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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무려 ‘0.374%’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30대 실형

홍수현 기자I 2024.07.18 09:11:27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재차 범행
0.374%...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는 단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6일 오후 4시 43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서구 상무대로까지 약 6.8 ㎞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74%의 만취 상태로 밝혀졌다. 호흡이 곤란해지고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체온이 떨어져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는 단계다.

또 지난 2022년 4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운전 중 잠이 들어 인명피해 등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운전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74%의 만취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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