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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5개월 된 갓난아기와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무렵 A씨는 택시 안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택시가 배차된다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대화로 이어지더니 음란물에 나올법한 소리가 나서 촬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실수로 재생됐을 거라 생각한 A씨는 “백미러를 통해 계속 눈치를 보던 기사와 눈이 마주쳤고 소리가 1분 이상 지속한 것을 보며 고의로 확신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와 동승한 상황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신고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혹시라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