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는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금융관련한 제도 5건이 크게 바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구제 범위 확대..대면편취 수법도 가능
우선 보이스피싱 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그건 정보통신사기 피해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구제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 2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됐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던 피해금 송금, 인출 등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내용은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하반기 부터는 금융관련 분쟁조정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그간 금융관련 분쟁수가 많아,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Fast Track)를 마련했다. 특히 금융분쟁을 심의ㆍ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해 독립성을 제고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올해 3분기 이후부터 적용된다.
혁신기업의 최고보증한도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당 보증 한도가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당 최대 2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신보가 정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리딩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폐지...원스톱 대환대출 도입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2월 14일 폐지된다. 사전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 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없이 유지돼오며 불편함이 많았다.
앞으로는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외국인도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된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또 기존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관리된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이미 지난 5월31일부터 시행되는 중이다.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탈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대출은 54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ㆍ담보없는 신용대출이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면 15분만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