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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등지는 젊은 교사들…저연차 퇴직 1년 새 2배 폭증

신하영 기자I 2023.05.24 09:28:22

권은희 의원,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 분석
22~23년 사이 근속 5년 미만 589명 퇴직
“교권추락·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노출”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단을 떠난 젊은 교사 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심화하는 교권 추락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이 퇴직 사유로 지목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학부모 민원 처리도 교사들의 고역 중 하나로 꼽힌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2022~2023)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 연차 교사는 총 589명이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도(2021~202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 교사 수는 1만 2003명으로 6년 전(2017~2018년) 8367명 대비 43.5%(3636명) 늘었다. 권은희 의원은 “교권 추락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지난 14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23.6%(1591명)만 동의했다. 이는 교총이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에 해당한다. 17년 전인 2006년 조사에선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로 3배 가까이 높았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할지 묻는 문항에서도 20%(1348명)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역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해당 문항이 추가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42.6%(5747명)가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면책권 부여를 꼽았다. 이어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21.7%(2927명)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조사하면서 교사들이 학생 지도 등 현장 대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미국과 같은 강력한 면책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여 학폭 상담·지원 업무를 상담교사가 전담하는 등 교사들이 과중한 책임·업무에서 벗어나도록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년(2022~2023년)간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단위: 명, 자료: 교육부, 권은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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