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도 건설노조가 소속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하고 비노조원을 협박하는가 하면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갈취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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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항목별로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 의심 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 의무 부가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 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