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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부터 노조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양대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건설노조 지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 강요 및 금품 요구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청 강수대는 지난 10일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을 지낸 우모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우씨 등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당시 2020년 8월쯤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혹은 단협비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설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관계 기관에 안전의무위반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약 5000만원은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이들이 전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를 받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자들을 전원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