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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표모(70)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주소로 등록된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한 투표소에서 호송 경찰관들의 감시 아래 투표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7~8명이 서울에서 전북 고창까지 표씨와 동행했으며, 표씨는 투표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의 선거권은 보장돼야 해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 등 신분으로 입감된 이들은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경찰은 대선 전부터 유치장에 있었거나 이날 새로 들어온 유치인이 있으면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한다. 신청자가 있으면 유치인 주소지 담당 시·군·구청을 통해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투표 희망자가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해당 유치인을 거주지 투표소로 호송한다. 만약 유치인이 투표를 희망하지 않으면 관련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투표를 원하는 유치인은 호송경찰관과 함께 투표소 안쪽까지 동행한다. 호송경찰관은 기표소 안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고 유치인을 결박한 포승줄을 기표소 바깥에서 잡고 있는 방식으로 도주를 방지한다.
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서울 서부지법은 특수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앞서 표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선거유세 중이던 송 대표 머리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표씨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등 외치며 송 대표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송 대표는 두개골 일부가 함몰돼 인근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았다. 이후 송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견딜 수 있다. 함께 있던 청년들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 글을 올렸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대선후보자와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해 신변보호팀을 추가로 근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