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블랙위도우' 스트리밍은 계약 위반”…디즈니 "문제 없다"

성채윤 기자I 2021.07.30 10:11:42

디즈니플러스 동시개봉에 “출연료 계약 위반”
요한슨 “극장 관객·개런티 줄어 570억원 손해”
디즈니 측 “계약 준수…요한슨, 추가 보상 받기도”

블랙위도우 포스터 (사진=마블 스튜디오 홈페이지)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주인공을 맡은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요한슨은 디즈니가 블랙위도우가 극장에서 개봉하자마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상급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요한슨은 최소 90일 동안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디즈니의 자회사인 마블과 ‘블랙 위도우’ 출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초 계약과 달리 디즈니는 지난 9일 블랙 위도우가 미국 극장에서 개봉하자마자 이 영화를 자사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29.99달러에 출시했다.

요한슨을 변호하는 카소위츠 벤슨 토레스의 존 베린스키 변호사는 “디즈니가 구독자를 늘리고 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를 빌미로 영화(블랙 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에 직접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영화의 성공을 책임지는 예술가들과의 계약을 무시한 것으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정에서 그대로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러닝) 개런티도 깎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요한슨의 출연료는 상당 부분 극장 흥행 성적인 박스오피스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요한슨이 입은 출연료 손해 규모가 5000만달러(약 57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디즈니측은 이날 “우리는 계약을 준수했으며, (요한슨이 제기한) 소송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로 “현재까지 받은 2000만달러(약 229억원)에 더해 추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블랙 위도우는 올해 흥행 기대를 모았으나 코로나19 탓에 극장에서의 티켓 판매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영화는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에서 8000만달러(91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올린 매출은 6000만달러(약 68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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