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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신임대표가 지난 13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첫 출근하자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까지 따릉이를 탔으나 헬멧을 쓰지 않았다. 이 대표의 SNS에는 ‘따릉이 탈 때 헬멧 써야 됨. 공인이라서 더 써야 됨’, ‘안전이 중요하니 헬멧은 꼭 쓰고 타세요’ 등 미착용을 지적하는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나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사실상 이용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미착용 비율이 높아 사실상 사문화됐다. 당시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관련해 과태료 등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5월 13일부터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달 13일부터는 PM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다.
이 대표의 ‘자전거 출근’이 화제가 되자 일부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했다. 김모씨는 “솔직히 인도에서 과속하는 건 잘못이지만 천천히 다니면 된다”며 “인도에서 다닐 때 사람들 있으면 경적을 울려 일부러 알리는 편이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종로구에서 따릉이를 이용하던 여성 A씨는 “과거 자전거도 헬멧을 꼭 써야 한다고 해서 따로 구매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쓰길래 집에 두고 한 번도 안 썼다”며 “킥보드만 쓰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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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전거 이용자들은 오랫 동안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안전 의식이 생긴 자전거와 ‘전동장치’이면서 새로 생겨난 전동킥보드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자전거 이용자 윤모(42)씨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에서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안 쓰는 사람이 있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국회 정문에서 본관으로 가는 길처럼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는 헬멧을 안 쓰고 써야 할 곳에서는 쓰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며 “그러나 생긴 지 몇 년 안 된 전동킥보드는 작년 수많은 인명사고에서 봤듯, 강력한 안전 규제가 아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이 작년부터 수차례 ‘땜질’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혼란이 빚어졌고 이용 규정을 더욱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하철역 주변 킥보드 이용률이 높은데 여기에 공동 거치대를 마련해서 안전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게 현실성 있는 조치”라고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을 시속 25km에서 20km 미만으로 줄여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도 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