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차 전문가 자문기구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검증 자문단)은 종근당의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주(성분명 나파모스타트)에 대해 코로나19 치료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변경허가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2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이 약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임상 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근당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나파벨탄의 조건부 허가 실패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나파벨탄 임상 3상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