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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데는 12·16 대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12월 거래 신고 건수는 1만 건을 넘었다가 올 1월 6474건으로 반 가까이 줄었다. 이후 학군 수요 등의 반영으로 2월(8279건) 반등한 뒤 다시 3월(4110건), 4월(3001건)거래가 크게 줄었다. 코로나19는 3월 초 수도권과 대구 등에서 크게 발병했다.
지역별로 보면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의 거래량 하락이 눈에 띈다. 마포구와 성동구는 각각 3월 대비 43%, 49% 감소했다. 용산구도 16% 줄었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경우, 강남구의 거래량이 9%늘었으나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21%, 1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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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16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누리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시)과 의왕·안양시 등은 2월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월별 거래 건수는 △수원 3675건(2월)→ 809건(3월)→ 733건(4월) △용인 3951건(2월)→ 1186건(3월)→ 974건(4월) △성남 1057건(2월)→ 399건(3월)→ 250건(4월)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도 1581건(2월)→ 604건(3월)→466건(4월), 의왕시도 534건(2월)→176건(3월)→113건(4월)으로 급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0일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LTV·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