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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그러자 아들이 미국 재판대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직접 고발까지 했다. 부친은 지난 11일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씨 아버지의 고발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검찰이 인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씨를 부친의 고발 건으로 재판에 넘기면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손씨의 미국 송환 진행이 미뤄지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재판대에 서는 것보다는 형량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충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원이 손씨 측의 이런 의도가 뚜렷하다고 보면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후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에서도 부친의 고소 사실이 유죄 근거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에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