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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家 애견까지 관리한 경비업체… "허가취소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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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19.06.30 1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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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택에서 경비 외 애견관리 등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된 경비업체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경비업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업체가 조 회장 사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관리 등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뒤 조사를 거쳐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재판에서 ‘경비원들이 조 회장 일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다른 업무를 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업체가 조 회장 일가의 부당지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경비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의 의미는 단순히 경비업자가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했을 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에 대한 보고를 업체에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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