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33명의 명찰을 제작, 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시 속칭 실장이라고 불리는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함에도 불구, 버젓이 의뢰인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했다. 실제 개인의 부동산 방문 시 공인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중개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구는 중개업 상호, 등록번호, 설명 및 중개사의 사진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의무화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명찰의 의무적 패용은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같은 위법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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