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성매매·음란 1위..대부분 해외 서버로 유통

김현아 기자I 2018.07.29 14: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 발표
불법·유해정보 총 11만9665건 시정요구, 반기 기준 위원회 설립 이후 최고치
하반기 불법촬영물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텀블러 자율규제 유도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올해 상반기 동안 총 11만 9665건의 불법·유해정보에 시정요구가 내려지는 등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성매매·음란 정보이고 대부분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돼 접속 차단이 많았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하반기 불법촬영물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음란 정보 유통이 많은 미국 야후의 블로그인 텀블러에 대해 자율규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텀블러
◇올 상반기 총 11만9665건 시정요구..지난해보다 41%증가

방심위가 밝힌 ‘2018년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1만9665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1% 증가한 것이며, 반기 기준으로는 2008년 방심위 설립 이후 최고다.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9만9639건(83.3%)으로 대부분의 불법정보가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삭제’는 1만5791건(13.2%), ▲‘이용해지·정지’는 4141건(3.4%)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4만4408건(37.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박정보 3만3814건(28.3%),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4598건(20.6%)이 뒤를 이었다.

◇방심위, 텀블러 자율규제 유도 예정

방심위는 4월16일 성(性) 관련 불법촬영물·초상권 침해정보를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시심의체계를 구축하여 처리기간을 기존 10.9일에서 3.2일로 단축했다.

상반기 동안 총 5582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시정요구가 이뤄졌으며,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341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삭제됐다.

지난 6월에는 최근 음란물 유통의 주요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텀블러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아동음란물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등의 불법정보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에 합의했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의 프로세스 개선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차단 방식 도입, 불법촬영물에 대한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통신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던 텀블러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운영 중인 협의체인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명 ‘벗방’, ‘흑방’ 등의 음란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의사례 등을 소개하는 교육 자료를 연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IT기술과 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하는 법제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및 통신심의제도 개선 방안’역시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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