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넥슨 지주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넥슨은 별다른 반발없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나, 김 대표의 3심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넥슨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넥슨 김정주 대표 총수 지정..공시·신고의무 강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주사인 NXC 아래로 넥슨일본법인이, 그 아래로 넥슨코리아와 넥슨아메리카, 넥슨유럽 등이 자리잡고 있다. 넥슨일본법인이 넥슨코리아 등 해외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으로 앞으로 계열사 현황과 거래내역 등 기업집단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총수일가)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도 금지된다. 김정주 대표는 NXC 지분 48.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는 지분 21.15%를 보유 중이다. 김 대표 부부가 NXC 지분 70%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넥슨코리아를 비롯한 해외법인은 모두 김 대표 일가 소유다.
넥슨은 김 대표를 총수로 지정한 데 대해 큰 이견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법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관련법규에 따라 자산 증가 등으로 넥슨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시와 신고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3심’ 남은 김정주 대표..이슈 자체가 ‘부담’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는 현재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해 3심을 남겨두고 있다. 구체적인 재판 일정이 나온 것은 없으나 검찰과 김 대표, 진 전 검사장 모두 상고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10억원에 매각하고 이 가운데 8억5300여만원을 들여 다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샀다.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은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김 대표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21일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빌려준 넥슨 주식 매수대금 4억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및 가족 여행경비 제공을 뇌물로 인정했다.
김정주 대표와 검찰은 그로부터 6일 뒤인 7월27일 상고했다. 검찰은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직무관련 대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넥슨에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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