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백억대 자산가 월 건보료는 6만원…건보 직장가입 허위취득 판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기덕 기자I 2016.09.21 09:31:51

저임금 직장가입자 둔갑해 소액의 건보료 납부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2012~2016년 8386건 적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소액의 건보료를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5년간 8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386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돼 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건보료를 낮춰 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건보 직장가입 허위 취득자 중 추징금액이 높은 상위 10명의 케이스를 보면 박모씨는 재산이 116억원(건물 10억 7000만원, 토지 105억), 연소득이 5억 6175만원(종합소득 5억 5692만원, 근로소득 483만원)이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월 6만 180원만 보험료로 냈다.

박씨가 지역가입자를 유지했다면 월 237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실제 내야할 돈의 40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박씨로부터 총 7850만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성모씨는 재산 11억 5680만원, 소득 3억 5373만원으로 월 156만 554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동거가족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월 4만 3500원만 냈다.

문모씨는 재산 4억 2929만원, 소득 5억 1929만원으로 222만 38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20만 5310원만 내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으로 인한 환수금액은 5년간 총 293억 2500만원에 달했다.

김상희 의원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난무하는 이유는 현행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