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랑구가 지역 내 단독·다가구, 주상복합주택 2만 2600여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나선다. 조사를 통해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사용된다.
중랑구는 27일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 도로 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했으며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 공시의 절차를 걸쳐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여간 있는 이의신청 기간에,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 혹은 가격열람사이트(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