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출브로커 서모(53)씨와 최모(37)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 선고됐다.
서씨와 최씨는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가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위조책의 도움으로 허위 재직증명서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대출한 돈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브로커가 나눠가졌다.
이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87회에 걸쳐 50억 67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서씨의 경우 신장 2급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서씨와 최씨의 형량을 1심보다 각각 1년씩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