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제약(068760)이 내년 세법개정을 대비한 지분조절 매도 기준일이 지나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8분 현재 셀트리온은 전일보다 9.13% 오른 8만1300원에, 셀트리온제약은 2.7% 오른 1만7100원에 거래 중이다. 내년 개정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주주명부가 폐쇄가 28일부로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이 넓어진다.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평가금액 40억원에서 지분율 2%, 평가금액 20억원으로 바뀐다. 또 양도소득세율도 대주주가 주식 매도시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간다. 이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정해지는 시점이 바로 올해 말,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28일이다. 이날까지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들이 29일부터 다시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29일부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건 소득세법 개정 영향이 크다”며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은 이날 각각 기준가 7만4500원, 1만6650원에 배당락을 실시한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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