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원전 비리 파문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 제한 등 원전 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뿌리 뽑는다.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28개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된 새한 TEP에서 시험한 전 원전부품을 전수조사한 뒤 모든 시험기관이 시험한 부품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또 일명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구조적 유착관계를 뿌리 뽑기위해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 제한,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확대 등에 나선다. 한수원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규정 대상을 1직급(처장)에서 2직급(부장)으로까지 확대한다. 기타 원전 공기업은 협력사 재취업 금지를 원전분야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한다.
원전 부품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공개해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품질 및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책 시험연구기관이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토록 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과 자진신고 제도인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해 다각적 경로로 비리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전비리 외에도 부품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 안전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제보받아 조사 및 조치에 나선다.
이미 벌어진 사건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과 엄중 처벌에 나선다. 납품업체·시험기관 비리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 검수기관(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며,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에 다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원전 부품 시험검증기관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취급, 비리 적발 시 처벌 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합동 브리핑에서 “강도높은 검찰수사를 통해 비리관련 범법행위를 끝까지 추적, 관련자 모두를 법에 다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와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의지로 원전산업 구조적 비리를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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