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경계'

권소현 기자I 2012.08.17 11:30: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논의..농민·소상공인 피해 우려
레저용 요트·보트 규제 완화..영종지구 투자이민 기준 하향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치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휴일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거 발의한 가운데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경계하는 것은 이 때문에 농민과 납품업체, 마트 입점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중 소비자와 전통시장, 농민, 납품업체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설득해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현재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중소도시 출점을 규제하는 등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0건 발의한 상태다.

이밖에 정부는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레저용 요트와 보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 76톤 미만의 레저용 요트와 보트에 대한 면허요건 중 승선경력 2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최대화물적재선 표시 등 3개 항목을 검사기준에서 제외한다. 검사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아라뱃길 이용할때 신고도 면제된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을 현재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대상지역도 개발 정도를 봐가며 꾸준히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9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해외 보험계약자와 보험상품 판매에 한해 한국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달 중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내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입 와인 시장의 독점 유통구조를 깨기 위해 주류 수출입업 면허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창고면적도 당초 66㎡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2년간 끌었던 여수산단 녹지해제 신청을 9월 중 승인하고 녹지비율을 산정할 때 매립허가를 받지 않은 바다지역은 산단 면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각종 공장 증설이나 공업용지 조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부산 진구 일대에 들어서 있는 대규모 철도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연내에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관행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달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오는 10월부터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신고한 달 말일에 지급하고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350원인 교통부담유발금을 인상하는 시기도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으로 연기하고 하수와 하천수 온도차를 활용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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