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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부담 못해"..은행권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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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선 기자I 2011.04.27 09:24:20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은행들이 담보대출 거래시 고객이 부담해온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재상고하기로 했다.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게 맞는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저당권설정비용 은행이 내라"..대법원도 인정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에 재상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상고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라 그에 맞춰 재상고장을 낼 예정"이라며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토록 하는 개정 여신 표준약관을 작성해 시중은행에 배포했으나 은행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설정비나 인지세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에 은행들의 재상고로 설정비 부담을 계속 떠안게 된 고객들 입장에선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3억원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에는 근저당 설정비용 225만2000원을 부담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지세도 기존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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