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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이도저(i-doser)`의 인체에 대한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 사이트의 국내접속 및 파일의 유통차단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아이도저의 중독성과 유해성 여부의 검증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포털과 협의를 통해 금칙어설정·공개파일삭제 등 청소년에 대한 노출방지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사이버 마약`류의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마약류 및 청소년보호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웹사이트 `아이도저닷컴`에서는 알파(α)파·베타(β)파 등 각 주파수의 특성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뇌파를 조절, 실제 약물을 흡입·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MP3형태의 여러가지 뇌파조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에는 ▲Sexual (성) ▲Recreational (마약) ▲Stimulant (각성제) ▲Steroid (스테로이드) ▲Sedative (진정제) ▲Antidepressant (우울성) ▲Prescription (처방약) ▲Sleep (수면) 등의 메뉴가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