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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땅값급등·투기·환경훼손 논란

윤진섭 기자I 2008.09.30 10:24:28

수도권 환경평가 3~5등급, 서울 세곡·강일 등 유력
시흥·고양·과천·하남 등 후보지, 부산 강서 등 예상
그린벨트 후보지 땅값급등, 부동산투기 등 예상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99년 이후 9년만에 그린벨트 총 308㎢를 풀기로 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기로한 데는 수도권에 서민용주택을 싼값으로 공급하고, 지방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환경훼손 논란은 물론 땅값급등, 부동산 투기유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 어디가 해제되나 

정부는 해제 기준으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기존 시가지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수요가 적은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거론됐다. 이밖에 부산 강서지역처럼 우량 농지라 하더라도 농림부와 협의가 이뤄질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에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 서초구 우면3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서는 시흥, 의왕, 과천, 고양, 성남 등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가 해제 1순위로 떠오른다. 시흥시에서 조정가능지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모두 3.24㎢다. 지역별로 매화지구 0.895㎢, 월곶지구 0.228㎢, 옛염전A․B지구 1.956㎢, 행정타운 잔여지구 0.165㎢ 등이다.

의왕시는 청계·오전·완공·하기동 등에 조정가능지가 2.6㎢가 지정돼 있다. 남양주, 용인, 하남시 등도 3~5등급지가 많아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이 많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 언제 해제되나 

정부는 3단계 과정을 거쳐 해제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듣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권역별 적정 해제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2단계는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며 해제가능총량을 생활권·주용도·단계별로 구분할 예정이다.3단계는 지구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며 구체적 개발계획·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된 후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중 주민공람시 공개된다. 해제지역은 주민공람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 2분기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은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토지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억제돼 왔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땅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 강서구 일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변 명지동, 강동동 농지가격이 최근 두달 동안 3.3㎡당 5만~10만원 이상 올랐다. 이 일대 농지는 지난해까지 1년 동안 3.3㎡당 1만원 정도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땅값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지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제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재검토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법이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무분별한 도심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국토의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땅값만 올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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