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11일 밝힌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주요 적발 사례
□ 서울 관악구 소재 'S식당'은 호주산 등 수입산 쇠고기 220kg을 '국내산육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서울 동대문구 소재 'B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목심(10.5kg)과 멕시코산 쇠고기(안창살,살치살,차돌) 등 35.7kg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강원도 횡성군 소재 'H식당'은 타 지역산 한우고기 478.5Kg을 횡성한우로 위장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강원 횡성군 소재 'O식당'은 국내산 한우등심 등 44.8kg을 구입하여 지역브랜드가 높은 횡성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충북 청주시 소재 'S해장국'은 국내산 젖소고기 40kg을 소고기 해장국을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 육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충북 청원군 소재 'O식당'은 국내산 한우, 국내산 육우, 멕시코산 쇠고기, 호주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등 890.5㎏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대전 유성구 소재 'B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37kg을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 하였으며, 국내산 육우 210.5kg을 구입하여 국내산 한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대전시 서구 소재 'S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50.7kg을 구입하여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전북 무주시 소재 “S식당”은 뉴질랜드산과 멕시코산 쇠고기 85.2kg을 구입, 이를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 섞음’으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전북 덕진구 소재 'G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13.9kg을 스테이크류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전남 강진군 소재 'B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30.4kg을 구입하여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전남 장성군 소재 'S식당'은 호주산 통갈비 10.8kg을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경북 경산시 소재 'D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갈비살을 15.55kg을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였으며, 국내산 육우 3.3kg를 구입하여, 국내산 한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대구시 북구 소재'J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14.2kg을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살 2.94kg을 구입하여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경남 김해시 소재 “J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갈비살 및 갈비 205.04kg을 원산지를 “호주 청정우”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울산시 남구 소재 '모호텔 P식당'은 뉴질랜드산 쇠고기 918kg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제주도 제주시 소재 “모호텔 H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1,100kg을 구입하여 조리한 불고기를 특선매뉴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 제주도 제주시 소재 'L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갈비 30kg을 구입하여 우거지갈비탕을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 하였고 국내산 육우 홍두깨살 10kg으로 육회비빔밥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