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복건복지가족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박상수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현대차(005380)와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과 박용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수결로 정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행사지침에 보면 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개최될 현대차 주총에서 정몽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또 오는 21일 열릴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총에서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사내이사 재선임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현대차 지분 4.56%,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2.2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은 작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박 회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지난 2006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 형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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