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성공보수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이 많은 변호사 등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신고관리키로 했다.
또 예식장·사진관·음식점·혼수용품점 등 결혼관련업과 상가 신축판매업·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관련업, 강남 유흥업소·피부비만관리업소 등 지역별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8일 "2006년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4만명, 법인 44만명 등 모두 468만명"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변호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유흥업소, 기업형 대형음식점, 예식장, 사우나, 스포츠센터, 러브호텔 등 숙박업, 집단상가 등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뒤에는 성실신고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개별관리 대상자로 계속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