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재정경제부는 19일 외국환거래규정과 한국은행 심사기준규정을 개정, 해외에 2년이상 체류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취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단기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통해 해외에 나가는 경우라도 2년이상 체제할 것을 사전에 확약하고 사후에 확인될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다.
다음은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일문일답 주요내용
-이번 규정개정으로 앞으론 관광비자로 해외에 나가도 집을 살 수 있나.
▲지금까지는 유학생 자녀를 따라가는 부모도 2년이상 체제한다는 것을 사전에 증명했어야 한다. 부모가 해외근무, 유학비자 등의 증명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관광비자, 단기비자 등을 가지고 나가도 2년동안 체제한다고 약속하고 사후에 증명하게 되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사후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
▲출입국사실증명서가 대표적인 확인서가 될 거다. 해외를 2년이상 주거주지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1년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재하면 해외를 주거주지로 보고 있다.
유학사유로 나간 부모들의 경우 대개 방학을 맞아 국내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면 1년 전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총 기간 2년중 앞에 1년을 해외에 있고 나중 1년을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2004년1월~2005년 10월까지 불법 편법 부동산취득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환치기 같은 불법행위 부동산취득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해 집을 사는 경우가 있다. 기업들의 경우 수입대금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선 감독원이 조사하지 않는다. 지금도 모기지론 등을 신고하고 나가면 제한없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해서 사는 경우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거다.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계속 완화해 나갈거다.
-당초 2년간 유학목적으로 나가서 집을 샀는데 중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현행 규정상 사유가 종료됐을 경우 3년 이내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 이내 집을 팔아야 한다.
-만일 당국에 알리지 않고 집을 사서 6개월만 체제했는데 당국이 뒤늦게 확인했다고 가정하자. 집을 매각해야 하는 시점이 당국이 확인한 시점부터 3년이 되는 건가.
▲사유가 종료한 날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귀국한 날로부터 3년안에 팔아야 한다. 단기비자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할거다. 그건 당연하다. 배우자든 누구든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관광비자로 나가는 경우 자녀의 유학 입학증명서 등이 필요한가.
▲당연하다. 신고서에 사유를 적게 돼 있다. 유학이라면 아이들 입학증명서를 내야 한다.
-취업목적인데 취업비자가 나온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2년이상 체제할 계획이다. 그런 경우에도 집을 살 수 있나.
▲가능하다.
-유학목적으로 출국해서 집을 샀다. 2년이 못되서 아이들은 학업을 위해 현지에 남고 부모들은 귀국할 경우 집은 어떻게 하나
▲당초 목적이 소멸된 만큼 집을 팔아야 한다. 아이들이 아닌 부모들이 기준이 된다. 이 제도는 거주자(국내인)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것이다. 유학자녀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언론사 특파원 등의 경우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취득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