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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궁금증풀이)실거래가신고 어기면 과태료

남창균 기자I 2005.09.14 10:49:09

취득세 3배 이하 수준에서 과태료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형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價) 신고제를 도입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한 경우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취득세의 3배 이하)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실거래가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한 거래금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취득·등록세 부과기준(과표)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기준시가(아파트), 공시가격(단독·연립), 공시지가(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면 세부담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개인간 주택 거래는 세율이 낮아진다.(4%->2.85%)

보유세 과표는 실거래가로 바뀌지 않지만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비율이 높아지면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보유세 과표(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0%)는 재산세의 경우는 2008년부터 점진적(매년 5% 인상)으로 인상되고, 종부세는 내년에 70%로 조정된 후 매년 10%씩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 과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바뀐다. 1가구2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실거래가 신고는 세금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가 발붙이지 못하게 되며 부동산 시세도 실시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호가 부풀리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8·31 대책 궁금증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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