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시장지배) 사업자 여부가 처음으로 다뤄지는 사안으로, 쿠팡 플랫폼의 영향력이 자사 배달 서비스로 전이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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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사무처)가 피심인인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의견 제출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진행되면서 심의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 사건 심의를 시작으로 5월부터 △배달의민족(배민) ‘최혜대우’ 요구 건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배민 ‘자사우대’ 사건 등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쿠팡이츠 사건의 핵심은 ‘쿠팡’의 시장지배 사업자 지정 여부다.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지배 사업자로 판단할 경우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불공정행위보다 제재 수위가 센 시장지배 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 쿠팡이츠가 쿠팡의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입점 음식점에 최혜대우와 같은 조건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구조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쿠팡을 온라인 쇼핑 전체 시장으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벽배송이나 직매입 등 특정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시장을 좁게 획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로 지배력을 전이해 최혜대우를 강요했다고 보고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려면 일정 거래 분야에서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쇼핑 전체 시장(약 259조원)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 점유율은 약 13.9%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직매입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 조건을 통제하는 사업자만 동일 시장으로 묶을 경우 시장 규모는 약 90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쿠팡 점유율은 약 39% 수준으로 올라가고, 쿠팡·네이버·신세계 3개사의 점유율 합계는 8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쿠팡이 단독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지는 않지만 쿠팡과 네이버, 신세계 등 3개 사업자가 공동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을 포함해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3개 사업자를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거나, 사건을 불공정거래행위(과징금 최대 4%)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공동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인정하려면 법인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연계성이 존재하고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법리 다툼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단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할 경우 그동안의 공정위 조사 강도와 사건의 파장을 고려할 때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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