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둘러싼 논란 등 변수가 남아 정부의 계획대로 세입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실적을 낙관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출이 늘어날 만큼 각종 장기적인 변수에 대비해 세입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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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1%p씩 올리는 등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금 부담) 원칙에 따라 세수 기반을 점차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5년간 누적법 기준 총 35조원의 세입을 늘리고, 앞으로도 세제를 정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조원)는 물론,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5조 3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수출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또 내수 회복 덕에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 대비 3조 2000억원 늘어난 86조 57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2조 4110억원), 양도소득세(1조 1129억원), 종합부동산세(5018억원) 등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소비 회복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 중단 등을 가정하고 짜인 계획이다. 만약 소비가 위축하고 내수가 부진할 경우 정부의 예상을 밑도는 세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정부의 세제개편안 그대로 (국회) 통과, 10월 환원을 전제했다”면서도 “한미관세 영향은 포함됐지만, 그 외에도 기업 실적 등 법인세 등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라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으로 유지되더라도 경우 덜 걷히는 세액은 2000억원 수준이기에 재추계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9%라는 증가율은 평균 10년치와 비교해봤을 때 크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도(8.1%)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출이 늘어날 만큼, 적극적인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입경정과 내년 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4.9%는 합리적인 예상치에 해당하며, 세입 흐름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갈 재량지출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일몰 등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과감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정 책임을 위해서라도 세입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