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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되진 않는다.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앞으로 60일 후인 6월 3일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제청도 거부한 사례가 있어 대선일 공고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탄핵 결정 5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