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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정(IHR) 개정안은 팬데믹을 포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글로벌 대비,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먼저 팬데믹 비상사태(Pandemic Emergency)라는 최상위 경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해 팬데믹이 될 위험이 있거나 팬데믹이 된 사건에 대응해 보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촉발하도록 했다.
의료 제품 및 자금 조달 접근성 강화에 대한 연대와 형평성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개정된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위원회도 설립될 예정이다. 국가 내 및 국가 간 규정 이행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별 국제보건규정 당국(National IHR Authorities)도 창설한다.
각국은 미래의 팬데믹을 예방, 대비,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협력 및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팬데믹 협정에 대한 협상을 1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은 2021년 12월 설립된 정부간 협상기구(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INB)의 권한을 연장해 팬데믹 협정을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 전까지 또는 좀 더 빠르게는 올해 보건총회 특별회의에서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애초 이번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협정 채택을 목표로 지난 2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1년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져 주요 쟁점에 합의해야 한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른바 병원균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이다. 이는 국가들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기타 병원체의 샘플과 유전자 염기서열, 백신, 치료제 및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협력의 대가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절실히 부족했던 의약품과 진단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원하고 있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백신 제조사는 제품의 10%를 개발도상국에 기부하고 나머지 10%는 세계보건기구에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