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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부모 등 인권 침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생기면 기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학교 교보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 학교 교보위가 교권 침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교보위를 통해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관할청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를 통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