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A(64)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께 여수 학동의 번화가에서 여성 손님을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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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여자 손님께서 (택시에) 탈 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다.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느닷없이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할 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손님이 탄 곳에서 목적지까지 약 10분 거리인데, 5분 정도 갔을 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하고 목적지까지 2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또 꺼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기사가 임의로 끌 수가 없다. 목적지가 가까우니까 그냥 가자’고 얘기하고 목적지까지 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택시비를 계산하더니 안 내리더라. 인사까지 했는데 안 내리고 쳐다보더라. 그러더니 느닷없이 다리를 만져달라고 했다. 너무 황당해서 ‘아니다. 얼른 가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팔을 잡아당기면서 만져달라고 계속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승객은 A씨의 완강한 거부에도 약 10분간 A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왜 이러냐”고 하자 승객은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며 “나 꽃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씨는 문제의 승객이 내린 뒤 “기분이 이상해서,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블랙박스 칩을 빼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갔다. 경찰서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보시더니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나왔다”며 “그때까진 (해당 승객을 잡거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 블랙박스 영상을 본 회사 관계자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해당 승객의 인상착의도 비슷하다고 말하자, A씨는 우발적인 성추행이 아닌 합의금을 노린 계획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A씨는 “어제(17일) 경찰서에 접수를 하고 왔다. 오늘 다시 경찰에서 영상을 보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