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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백산초등학교 사서교사로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이나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사고 당시 속도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엔 신호등이 고장나 있을 뿐 아니라 속도위반감시카메라도 없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재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이곳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차량 오토바이들이 자주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산초등학교 측은 지난해 말쯤 부산시청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 이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