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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달 3일 서면 조정을 통해 주민이 각각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와 바로 옆 타이어 상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천안시 삼룡동 401-7번지 도로 일부만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고객의 진출입로로 공동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에서 주유소 진입 차량과 타이어 상점 진출 차량의 교통사고 문제로 잦은 민원제기와 소송 등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A씨는 천안시에 수차례 문제해결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비점용 지역을 단독으로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지조사와, 당사자 면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생의 합의 방안을 도출했다.
A씨가 단독으로 주유소 차량 진입로로 사용하길 원하는 비점용지역에 대해 직접 무허가점용으로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천안시가 도로점용 허가를 하도록 했다. B씨의 타이어 상점 진출입로는 ㄴ씨가 다른 곳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천안시가 점용을 허가해 별도로 개설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깊은 감정의 문제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웃 간 갈등과 천안시의 민원 해결 어려움이 이번 조정으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