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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8시43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B씨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잔을 휘둘러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가게 주인이 “손님이 유리병을 깨서 사람을 찌른다”며 112신고 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상해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원서,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
목 부위 등 다친 피해자, 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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