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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빼돌려 시세 차익누린 한계기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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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0.07.26 12:00:03

거래소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결과 공개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수두룩
최대주주변경 자금조달 등 빈번하다면 투자 유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계기업 2곳 중 1곳 이상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악재성 정보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22개 종목 중 12개 종목을 불공정거래혐의로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12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서 1개(8.3%) 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1개(91.7%) 종목이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관리종목지정 우려 기업이다. 지난해 48.4%에 그쳤던 복합혐의 적발사례는 올해 75%로 늘었다. 악재정보에 기인한 주가하락 방지 등의 목적인 시세조종행위와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등을 병행하는 복합 불공정거래 양태가 총 9건이나 됐다.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 주요패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12개 종목에서 모두 확인됐다.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과 같은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악재성 공시 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때 최대주주·임원 등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5종목(41.7%)이었고, 주식양수도계약 양수인· 유증 참여자 등 준내부자 관여한 경우가 7종목(58.3%)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거래가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혼재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종목 중 7개사는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이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은 종목들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본금 규모가 작고 영업실적도 부진해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혐의 종목 12곳의 평균 영업이익은 56억1000만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202억1000만원에 그쳤다. 평균 부채비율은 584.5%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8종목의 자본금은 200억원 미만이었고 4종목은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 8종목은 최근 2년 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11종목은 같은 기간 동안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이들 기업은 최대주주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종목의 경우 최근 2년 내 경영권분쟁 발생 이력이 있었다. 심리 기간 중 평균 주가변동률은 145.3%로 같은 기간 평균 지수 변동률(40.2%)보다 높았다. 거래량은 직전 1개월 대비 293.7% 상승했다. 12곳 중 8곳이 호재성 공시 후 이를 취소, 정정하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만큼 공시 위반이 잦았다.

12개사는 지난 2년간 평균 자본금(187억원)의 22배가 넘는 4226억원을 모으기 위해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과 같은 자금 조달 행위를 자주했다. 그리고 이를 본래 영업활동과 무관한 바이오나 블록체인 비상장법인 인수 등에 사용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이 최대주주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공시를 할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 투자조합 등 기업 단위의 조직화된 형태로 이뤄지는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투자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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