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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7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재판에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전 전 대통령이)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고령인 데다가 열이 심해 밥도 못 드셔서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변호사는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7일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피하고자 수차례 재판 연기를 요청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도 불응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나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9월에는 재판 하루 전날 돌연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불참했다. 당시 광주지법은 공판기일을 다시 잡고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며 이 재판 역시 열리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광주고법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전 대통령의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다시 항고했지만, 지난 12월 대법원이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기각하며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광주지법이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공판기일을 잡자 전 전 대통령은 다시 기일 연기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앞으로도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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