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 12차·21차(3주구) 아파트의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12차는 당초 조합이 냈던 안인 소형 임대주택 56가구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짓도록 결정됐다. 신반포 21차 3주구는 기존 2개동, 108가구를 임대주택 43가구를 포함해 총 293가구,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게 됐다. 최종 결정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두 단지에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결정해 눈길을 끈다.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은 12차가 약 90억원, 21차 3주구가 약 27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만 기부채납이 이뤄졌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하기 어려웠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기부채납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 여부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단지는 신반포 19차 등 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에서는 공원, 도로 등 기부채납을 선호하고 인프라가 상당 부분 완비된 강남에서는 현금 기부채납을 선호한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두 단지는 면적이 넓지 않아 단지 내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보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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