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목적의 임시운행도 허가했다. 1~2인승의 초소형자동차 트위지가 정부의 자동차 분류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시범운행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이번에 해결한 것이다.
르노삼성 측은 “서울시 및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트위지 카고는 최대 180ℓ,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문이 90도까지 열려 도심운송에 최적화됐다. 실내공간과 에어백, 4점식 안전벨트, 사륜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륜차에 비해 안전성도 훨씬 높은 게 장점이다.
전기차인 트위지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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