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중국 입법부가 저소득층 가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초안을 논의 중이다. 심화된 소득격차를 개선하고 생활비 인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지난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관련기사: 中,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민심 달래기`
개정안은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월 소득 2000위안(33만900원) 이상에서 3000위안 이상으로 높이고, 기존의 9단계로 돼 있던 과세 등급을 7단계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최고세율 대상자도 확대했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무부장은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세제를 이용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라며 "생활비 상승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소득세 과세 등급을 9단계로 나눠 월 소득 2000위안에서 2500위안 사이 소득자에게 최저율인 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고세율은 45%로, 한 달에 10만2000위안(1687만7000원)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한다. 2000위안 이하 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최저세율 5% 적용 대상을 기존 2000위안 이상 2500위안 미만에서 3000위안 이상 4500위안 미만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대상도 기존 10만2000위안 이상에서 8만위안 이상으로 낮췄다.
중국노동연구협회의 쑨췬이 사무총장은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으로 중국 내 2억명 이상의 노동계층이 혜택을 얻게 된다"면서 "이 경우 전체 노동계층의 12%만이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노동계층 내 납세자 비율은 28%였다.
이 경우 지난해보다 1090억위안의 세수가 줄게 되지만,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거래세를 중과해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쑨 총장은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총 4837억위안으로, 전체 세수의 6.3%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 1980년부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차례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소득세 면세기준은 지난 2006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다시 지난 2008년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베이징기술연구소의 후싱더우 교수는 다만 "조치가 매우 늦은 감이 있다"면서 "중국 전체 가구의 최상위 1%가 전체 가계 부의 40~60%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위험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