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지상파3사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부 케이블TV사업자(SO)에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케이블TV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협회(회장 길종섭)는 14일 지상파방송 3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케이블TV방송사업자를 불법사업자로 규정한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이날 낸 반박자료에서 "SO들이 지상파방송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케이블TV업계는 정부 시책과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지역 수신을 도운 것 뿐 영리를 추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현 방통위)는 2002년말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조속히 재송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SO들에게 발송하고, 지상파방송국들도 지상파 디지털신호(8VSB) 그대로 가입자에게 송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따라 SO들은 별도의 투자를 통해 설비를 갖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변조 없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송신(Bypass)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같이 난시청해소라는 역할을 케이블TV가 대신 수행하는 동안 지상파방송국들은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었고, 높아진 시청율로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렸다"며 "재전송의 최대 수혜자는 오히려 지상파방송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지상파3사들이 SO들의 성장세로 2002년 이후 지상파의 광고수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송광고 감소는 인터넷매체 증가 등 전체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 SO 때문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 3사들의 소송제기와 관련, 지상파3사의 고소장 내용을 정확파악한 뒤 법무법인(광장)과 협의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상파방송 3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했다며, HCN서초방송에 대해 검찰고소하고 CJ헬로비전에 대해 재송신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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