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상장사가 유상증자 등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정정명령을 내렸을 때 다음달부터는 감독당국이 직접 정정명령 부과 사실을 공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제 때 알려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시제도에서는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기재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경우 감독당국은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최초 신고서에 대한 효력(신고서 제출후 주식 7~15일, 채권 5~7일, 기타 유가증권 15일이 경과한 날)이 발생하지 않아 청약 일정이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정명령을 받으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다시 효력기산일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이 부과됐을 때 그 사실이 DART에 게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일 이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부터는 정정명령을 부과했을 때 관련 사실을 직접 공지하기로 했다.
또 정정명령으로 기존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등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신고서가 감독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사실도 즉시 공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