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철기자] 내년부터 독일에 무비자 입국후 장기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유학생 및 기업인에 대한 장기비자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독일에 90일 이내의 단기체류 목적 입국의 경우 무비자로 가능했지만 독일 내에서 단기 체류중인 국민이 장기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시 국내로 돌아와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장기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승규 법무장관과 오토쉴리 독일 내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독간 불법체류자 인수협정 및 입국·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독일과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후 장기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해지고 유학생 및 기업인에 대한 장기비자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양해각서 체결되기 전에는 유학생 및 기업인이 독일에서 장기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국인 비자수수료로 25유로를 내고 장기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었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동반가족에 대한 동반체류허가를 허용함에 동반체류허가를 받은 유학생의 가족들이 현지에서 즉시 취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독일과 불법체류자 인수협정을 체결,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독일 내무부 이민국간 실무연락체계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신속히 출국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독일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유럽전체로 파급된 것처럼 이번 양해각서로 인해 우리 국민에 대한 처우개선이 유럽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