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지영한기자] 참여연대가 `1·25 인터넷대란`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구체적인 손해배상소송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인터넷대란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인터넷대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했다"며 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KT(30200) 등 초고속통신업체(ISP)에 대해선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업체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네트즌의 소송참가운동가 네티즌의 권리장전 제정운동, KT·MS 등의 기업들에 대한 감시운동 등으로 구성된 네티즌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