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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스프레드호가 도입/동시호가 개선키로-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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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01.05.11 12:01:13
[edaily] 선물거래시 두 개 종목의 가격차(스프레드)를 거래하는 선물스프레드호가가 도입된다. 또 동시호가에서 시간우선 원칙만 적용하고 용어도 동시호가가 단일가호가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소가 승인을 신청해온 이같은 내용의 선물·옵션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제도개선사항의 시행시기는 증권거래소의 세칙에 일임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선물스프레드호가는 선물거래의 2개 종목중 동일수량으로 일방 종목의 매도와 타방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해 2개 종목의 가격차(스프레드)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종목은 최근월물과 원월물 간 3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가격은 "원월종목가격-최근월종목가격"으로 표시된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과 단일가호가 시간을 배제하고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시장에 도달된 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해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최유리지정가호가 도입도 승인했다. 이밖에 동시호가시 시간우선 원칙만 적용하고 동시호가를 단일가호가로 용어 변경하는 한편 전·환매 신고제도와 양건제도를 폐지하고 옵션 권리행사가격 수도 기존 5개에서 9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거래소의 결제당사자 지위를 보증인에서 결제당사자로 명확화했다. 한편 규정 개정사항은 ▲선물·옵션업무규정세칙 중 매매거래시간을 규정으로 환원하고, ▲선물·옵션업무규정 중 각종 확인·통지 등에 관한 사항(회원의 주문시 호가입력내용, 매매체결후 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매매체결 통지내용 등 6건), 매매증거금 등의 산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매매증거금 산출기준 및 방법, 위탁증거금 추가징수 산출기준·방법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KOSPI200 산출기준 등의 공표방법, 회원사 선물·옵션담당자의 자격요건 등 5건)을 시행세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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