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코스닥사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는 정정으로 인한 중복공시를 제외하고 총 12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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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은 올해 7월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당초 내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시장 상황과 기업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내년 7월로 6개월 연기했다.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기준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저시총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단기간에 기준선을 회복하기 어렵다면 신주 발행이 시총을 늘리는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총은 주가에 발행주식 수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돼도 신주가 상장되면 시총이 커진다.
실제 케스피온(079190)은 지난 8월20일 시가총액 미달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나 최근 130억원 규모 유증 신주를 추가 상장했다. 신주 상장 전일 종가를 단순 적용하면 시총이 약 259억원으로 늘어 현재 기준인 200억원을 넘어섰다. 시총 기준에 미달했던 윙입푸드(900340)와 제이케이시냅스(060230), 엑시온그룹(069920) 등도 유증으로 발행주식 수를 확대했다.
이달 2일에는 시총 149억원 규모인 KS인더스트리(101000)가 운영·채무상환자금 4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3자배정 유증을 결정했다. 이 회사도 시총 200억원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유증을 결정하더라도 납입과 신주 상장 시점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모아데이타(288980)가 시총 200억원 미만 상태를 25거래일 연속 이어갔다고 공시했다. 모아데이타가 이달 2일까지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오는 6일 종가가 관리종목 지정 전 마지막 관문이 됐다. 5일은 개천절 대체공휴일로 증시가 휴장한다.
모아데이타는 약 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증을 추진하고 있다. 신주 379만5066주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최대주주도 변경할 예정이다. 납입일은 오는 6일이지만 신주 상장 예정일은 23일이다.
유증 효과도 현재 시총과 기준선의 격차를 모두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기존 발행주식에 신주를 더하면 전체 주식 수는 약 4018만주가 된다. 시총 200억원을 충족하려면 주가가 약 498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200원대 초반의 주가가 유지된다면 신주 상장 이후에도 시총은 1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유증이 상장유지 기준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주 상장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지분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서다. 주가 하락 폭이 발행주식 증가 폭보다 크면 시총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당장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사로서도 불가피하게 유상증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상증자의 목적이 기업의 성장성 확보를 위한 투자라기보다 상장폐지 회피에 있다면 주식가치 희석이 불가피해 주가가 하락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유상증자는 장기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섣불리 물타기하거나 신용거래에 나설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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